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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812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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