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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나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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