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2 앞 노상에서 정왕동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지 않은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405,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D이 전항과 F 앞 노상까지 쫓아와 위 화물차의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