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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2: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61-31에 있는 정왕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500m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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