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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40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포천시 C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그 중 분양예정면적 약 334평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27.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 3.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다만 개발이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분양이 완료되어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이 지급되면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는 매매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되, 원고가 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기간을 비율로 정하여 그 비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해 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7. D을 채무자로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고에게 수익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을 채무자로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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