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포천시 C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그 중 분양예정면적 약 334평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27.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 3.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다만 개발이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분양이 완료되어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이 지급되면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는 매매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되, 원고가 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기간을 비율로 정하여 그 비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와이케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해 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7. D을 채무자로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고에게 수익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을 채무자로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