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산시 온양 온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월선 1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1 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