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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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