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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7가합1034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8.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G롯트 749.10㎡(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주식회사 E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008. 4. 8. 계약금 100,000,000원, 2008. 4. 24. 잔금 1,0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 위 가.

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130,000,000원을 2012. 8. 말까지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5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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