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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68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3, 갑4의 1 내지 3,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 등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를 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1. 무렵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95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중기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3.에 84,012,916원, 2015. 1. 19.에 7,000만 원, 2015. 1. 23.에 215,987,084원, 2015. 1. 23.에 5억 원 등 합계금 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물품대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물품대금은 87,000,000(=957,000,000-870,000,000)원이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대리인 E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잔금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반론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매입할 사람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E이 원고를 갈음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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