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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8 2014가단362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7. 7. 피고들로부터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피고들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매매대금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수분양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으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최종 매수인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분양권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수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서류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위 수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E에게 2007. 7. 25. 7,000만 원, 그 이후 1,700만 원(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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