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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노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당심 이전에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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