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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3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전기보일러 공장에서 전기보일러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전남 영암군 D 공장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 범죄목록 기재 전기보일러 부속품 11개 시가 7,455,352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부속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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