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류(상의) 1벌(증 제2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천막과 기둥에 묶인 줄을 풀고 천막을 위로 들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개, 밥, 음료수를 먹고, 시가 미상의 카드체크기 1개, 가위 1개, 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분식집에서, 출입문 위쪽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자물쇠를 푼 다음 위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점,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개, 밥, 음료수를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6.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콜릿, 과자, 튀김을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피해신고서
1. 유전자감식의뢰 및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을 범하여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