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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3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현장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03: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합석을 제안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치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접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소란스러운 술집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면 부분을 1회 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을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있고 가슴 옆면 부분을 친 시간도 순간적인 동작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피해자의 옆 부분을 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양 팔을 올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치려다가 옆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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