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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041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분 망 또는 착각으로 인하여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뿐, 형법상의 처벌이 요청될 정도로 국가기능을 저해시키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지방 재정법위반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22 조에서 정하는 직무 유기죄에서 ‘ 직무를 유기한 때’ 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 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 ㆍ 분 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위 법리에 더하여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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