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신성 운수 소유 버스( 이하 ‘ 피해 버스 ’라고 한다) 의 운전기사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옆으로 몰아붙여 피고인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충격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피해 버스를 앞질러 차선변경을 하여 세우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 D이 속도를 높여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 버스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1 차로로 대각선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1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 버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곧이어 좌회전한 사실, ② 피고인 운전 차량도 따라 좌회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 버스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생각하고 서는 화가 나서 피해 버스를 무리하게 쫓아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과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사실, ④ 위 차선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계획적으로 충돌할 의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 버스를 위협하면서 차량끼리 충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폭행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