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12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14: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30.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