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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26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79. 6. 4.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 피고 앞으로 199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3. 피고 앞으로 200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5. 피고 앞으로 2000. 4. 28.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5,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육군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에 베트남전쟁에 파병을 다녀오는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처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19.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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