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5. 11. 밤 9:30경부터 다음날인 2009. 5. 12. 새벽 1:55경까지 약 4시간 25분 동안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제대로 장사할 것 같냐.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 이 씹할 년아, 내가 뿌리를 뽑겠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일을 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이어 허공에 라이터를 던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2. 2009. 5. 31. 오후 1:30경부터 4시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주인년이냐. 주인년 불러라, 술값 없으니 경찰 불러라”고 소란을 피워 그 업소를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벌금 300만 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