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경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39916 구상금 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10,1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18. C로부터 B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B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의도로 자신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위 등기원인일인 2014. 5. 28.에 체결하였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5. 28.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주위적 청구로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B의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