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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37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93,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국 각 지역에 지사, 지점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원고의 글로벌지사 C지점 직원으로서,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원고의 글로벌지사 D지점장으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선지급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보험모집인 위촉계약 등에 따라,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보험들에 관한 모집 수수료로 397,107,789원을 선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들 중 일부의 해지 등 및 관련 규정 등 1) 그런데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보험들 중 73건이 계약 취소, 해지, 실효 등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 등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선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등으로 미유지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지 않은 73건의 보험과 관련하여 선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150,693,9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지 않은 73건의 보험과 관련하여 선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50,693,9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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