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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6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고, 수산물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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