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130,260,000원이 아니라 4,000만 원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130,260,000원으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각 차용증, 사실 확인서, 차용금 증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