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규모 불법도 박이나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그 수단이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과연 건전한 준법의식이 있는 지마저 의문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 외에는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