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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6891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게 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 7. 31. 동물장묘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906-4 답 782㎡, 같은 리 907-3 답 188.43㎡(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다.

<표> 구조 용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층/동 일반철골구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축시설-관리사) 신축 130.05㎡ 130.05㎡ 659㎡ 지상1층/1동

다.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뒤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일반철골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신청(이하 ‘건축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공한 후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2015. 7. 27.자 보완요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허가권자인 피고 내부지침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로 적용이 가장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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