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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7317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건축허가 발령 1) 원고는 2014. 7. 31. 동물장묘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B 답 782㎡ 및 C 답 188.43㎡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설-관리사)”을 용도로 하는 건축면적 130.05㎡, 대지면적 659㎡, 지상 1층의 일반철골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발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사용승인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을 들어 보완을 요구하였다. - 보완사항 - [2015. 7. 27.자]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허가권자인 피고 내부지침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로 적용이 가장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장묘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신 가축시설의 관리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한 바 이 사건 건물의 평면이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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