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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46 경 대구 서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인근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1회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벌금 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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