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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4. 7. 경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은 이후 기억력에 이상이 있고 이외에도 간염, 간질 등을 앓고 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영동 역 앞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여 깨어난 상태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다른 환자한테 도 그 러냐,

오늘 출소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 고 말하며 욕설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자신이 사건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 깨어난 장소가 병원이라는 사실, 상대방이 피고인을 간호하는 간호사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 내가 너 때문에 2년을 공무집행 방해로 교도소에 살고 나왔다 ’라고 말하며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범행 당시 자신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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