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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09 2016가단65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경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1. 2.부터 2016. 2. 23.까지 53,210,04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6. 3. 17. 위 유류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유류대금 33,210,040원(= 53,210,04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혁신개발(이하 ‘혁신개발’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혁신개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10. 27. 혁신개발과 사이에 골재생산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혁신개발의 유류를 사용하되 혁신개발은 매월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유류를 공급할 당시 그 거래장부에 피고의 직원인 C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6. 2. 15. 및 같은 달 29.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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