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에게 40,126,24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구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들 기간(2014년) 공급액(청구액) B
6. 27. ~
9. 23. 8,913,804원 C
6. 28. ~
9. 2. 6,120,330원 D
6. 29. ~
8. 31. 981,940원 E
6. 26. ~
9. 23. 9,482,070원 F
8. 29. ~
9. 1. 568,172원 G
6. 27. ~
9. 1. 2,144,349원 H
6. 26. ~
8. 31. 3,337,152원 피고회사
7. 5. ~
9. 25. 40,126,246원
나. 피고들(피고회사 제외) 피고들은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회사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유류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점(원고와 피고회사는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았던 점(피고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편의 내지 관행적으로 차주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토사 등 운송을 제각각 수급하여 유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운송대금으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4. 4. 내지 8.분 유류비에 피고들과 같은 운송업자들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2014. 9. 및 10.분 미지급 유류대금이 1억원 가까이 이르는 점, 피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주유전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유류대금 등을 피고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