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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51
감사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선고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는바 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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