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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7.9.선고 2015노375 판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사건

2015노375 업무상배임, 감사원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창수 ( 기소 ), 김유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5. 7.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2, 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감사원법위반 범행의 경우 언론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여 감사원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용은 경비 지출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는데도 ○○ 방송인 ○○○의 수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의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적법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는바 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금액 11, 300, 865원을 피해자 회사에 배상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실제로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된 피해 금액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쓰는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을 「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제50조 ( 자료제출 요구 미준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 판사 오연정

김선영

양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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