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6: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