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16: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