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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4고정93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집합건물 D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위 D건물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일부 목지각 ‘몰지각’의 오기로 보인다. 한 몇 사람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시끄럽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10. 17. 법원으로부터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와 이제는 바로잡게 되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D건물 감사인 피해자 E외 8명의 이름이 적시된 법원결정문을 부착한 긴급공고문을 게시하여 위 건물 1,073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F,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된 긴급공고문(이하 ‘이 사건 긴급공고문’이라고 한다)은 별지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긴급공고문의 표현 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원들에 대하여 “일부 몰지각한 몇 사람”이라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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