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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3 2014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가나옷수선 앞 주차장에서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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