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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구합6740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8,400원과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17. 8. 18.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B 권원확보사업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 선하지 면적 : 하남시 D 답 476㎡, E 전 300㎡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대상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 사용개시일 : 2017. 6. 6. - 손실보상금 : 109,902,000원(= 아래 ① ②) ① 이 사건 D 토지 66,402,000원{= 139,500원(1㎡당 단가) × 476㎡} ② 이 사건 E 토지 43,500,000원{= 145,000원(1㎡당 단가) × 300㎡}

다. 법원 감정인 F의 2018. 6. 15.자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 - 대상토지의 개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하남시 G동 소재 ‘H’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중ㆍ소규모 창고,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임. 도로 및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형상 및 이용상황 :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이고, 이 사건 D 토지는 지목은 ‘답’이고 현황은 ‘전’이며, 이 사건 E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학교부지 내에 있는 잔디밭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 비고 단가(원/㎡) 금액(원) 1 하남시 G동 D 답 476 140,400 66,830,400 ‘전’으로 평가시 2 하남시 G동 E 전 300 144,400 43,320,000 ‘전’으로 평가시 3 하남시 G동 E 전 300 523,000 15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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