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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20 2019고정2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거제시 진목1길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는 ‘① B, C, D, E, F이 2014. 3. 10.경 지적도등본에 -2014. 3. 10. 위 사실 인정하고 확인함, 갑 G마을회장 C, 을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A 기재 부분 옆에 A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처벌을 바란다. ② 또한 B는 2018. 3. 7.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 H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자신이 2014. 3. 10. C, B와 함께 위 지적도등본을 살펴보고 지적도등본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고, ② 또한 2018. 3. 7. E, H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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