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거제시 진목1길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는 ‘① B, C, D, E, F이 2014. 3. 10.경 지적도등본에 -2014. 3. 10. 위 사실 인정하고 확인함, 갑 G마을회장 C, 을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A 기재 부분 옆에 A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처벌을 바란다. ② 또한 B는 2018. 3. 7.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 H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자신이 2014. 3. 10. C, B와 함께 위 지적도등본을 살펴보고 지적도등본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고, ② 또한 2018. 3. 7. E, H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