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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9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3. 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A 소유인 G빌라 에이동 201호와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동의도 없이 A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임대인란에 A 명의를 기재하는 등 해당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남인 H이 구입한 위 G빌라의 등기명의만 대여한 사람으로, H로 하여금 해당 빌라의 임대차계약 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을 하였고, E은 위 H 재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 발급대장

1. 민원서류(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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