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6. 군에 입대하여 작전사령부 제3방공유도탄여단기지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2016. 8.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이 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복무를 하다가 2018. 5. 17. 소집해제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2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전투체력 단련시간에 연병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다며 좌측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19. 1. 22.경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공상 군경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 내용에 따라 2019. 2. 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4.경 전투체력 단련시간에 연병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분 좌측’ 진단 하에 관절경적 방카트 봉합술을 받았는바, 위 사고 이전까지 원고는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바 없었던 점, 군입대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였던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탈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