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3. 9. 29. 공군에 입대하여 C비행단 헌병대 군견소대 군견병 보직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04. 3. 21.경 오른쪽 어깨에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2004. 9. 16. 우측 견관절 어깨탈구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05. 1.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3. 21. 항공기 정지 장소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하번을 하는 과정에서 군견이 복서(트럭)에서 바닥에 내린 것을 확인하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군견이 다시 복서 뒤편으로 뛰어올라 이 때 군견의 목줄을 잡고 있던 오른팔이 뒤로 넘어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직후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당한 부상이고,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