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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15224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4994 대여금 사건에서 2008.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08. 7. 31.까지, 2,000만 원은 2009. 1. 31.까지, 2,000만 원은 2009. 7. 31.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수표번호 D 한국주택은행 충북옥천 지점 당좌수표를 상환받음과 동시에 2010. 1. 31.까지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 밀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나. 피고는 2008. 7. 3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조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6246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 328,614,7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033호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3. 5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09. 3.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09. 9. 28.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 173,030,136원(원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13,030,136원)의 지급에 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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