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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5:5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길 주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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