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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0. 00:32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 대학교 앞 도로에서 부천시 심곡로 7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 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죄질, 동 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전과( 동 종 전력 없음)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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