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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2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G의 2019. 12월 임금 3,300,000원, 2020. 1월 임금 3,300,000원, 2020. 2월 임금 3,300,000원, 2020. 3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2020. 3. 31.까지 근로 한 G에게 퇴직금 25,162,063원을 당사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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