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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0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율하건설(이하, ‘율하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경산컨벤션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주식 전체를 양수받았다.

나. 율하건설은 2010. 9. 16. C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및 영업권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1억8,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의 채무 32억2,850만 원을 매수인인 C이 승계하고, 나머지 19억5,150만 원을 C으로부터 실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대 919㎡, E 대 1026.1㎡, D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1번 근저당권채무(근저당권설정계약일은 2010. 8. 9., 채권자 F,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피고 개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책임지고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채권자인 F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원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합계 159,180,00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F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구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2010. 9. 16.자 확약서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고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개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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