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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72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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