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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94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는 원고 B, C의 증조부 F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아들 G, G의 아들로써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부친인 H 등으로 차례로 상속되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자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써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등 참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E 토지 1,515평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E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현재까지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공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설령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오히려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39. 7. 7. F의 아들 G의 명의로 I 1,475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여러 번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G에 의해 처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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