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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1121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인감증명서 기타 일체를 도용 혹은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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