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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10519
용역비
주문

1. 피고 맑은토건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맑은토건 주식회사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청구는 후술하는 공사의 원사업자인 피고 맑은토건이 다른 사업자인 피고 케이알산업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 맑은토건에 대한 청구는 도급계약의 당사자 이어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인바, 주위적 피고인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 피고 맑은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경우로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각 청구하여 그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맑은토건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예비적 피고인 피고 맑은토건만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는바, 원고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일확정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판결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 케이알산업은 2016. 3. 11. 피고 맑은토건에게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3. 11.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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