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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1775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367,549,13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암사동)에 있는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40개동 3,22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롯데건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롯데건설은 2008. 8. 28.경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강동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9. 25. ~ 2009. 9. 24. 3,821,833,386 2 2008. 9. 25. ~ 2010. 9. 24. 3,821,833,386 3 2008. 9. 25. ~ 2011. 9. 24. 5,732,750,080 4 2008. 9. 25. ~ 2013. 9. 24. 2,866,375,039 5 2008. 9. 25. ~ 2018. 9. 24. 2,866,375,039 합계 19,109,166,93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9. 2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롯데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롯데건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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